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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_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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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사건을 병합해 총 370만원이던 형을 300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방역 조치 위반의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염 확산이 현실화됐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모든 판결은 법적으로는 각각의 사안이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코로나 시기, 교회는 유독 강한 행정 통제를 받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대형 마트와 대중교통은 운영되는데 예배는 금지되는 현실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는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을 앞세웠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교회에 있어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본질이다.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다루는 순간, 국가는 신앙의 중심을 직접 건드리는 셈이 된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마무리되었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국가가 예배를 통제한 선례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남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최근의 입법 흐름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통과된 민법 개정 논의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독과 해산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명분은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다.
그러나 법의 문구가 넓어질수록, 해석의 권한은 결국 행정권과 사법권의 손에 들어간다.
문제는 그 해석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만약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정권과 보조를 맞추는 종교단체에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순간 종교의 자유는 헌법 조항 속 문장으로만 남게 된다.
손현보 목사의 사례도 이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 정치적 현안에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반복되는 형사적 판단이 내려질 때, 일부 성도들이 “혹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를 정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을 마냥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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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당한 판결??? |
여기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사법부의 구조적 한계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정치권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구조 속에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다수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승진과 영전의 최종 관문이 결국 정치의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법관들이 오직 법리와 양심만으로 판단한다고 100% 확신하기란 쉽지 않다.
혹시라도 정권의 기류에 거스르는 판단을 내렸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기에 어떤 판결은 법리의 산물이라기보다, 시대 권력의 공기를 읽은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민이 느끼는 이 불편한 인상, 이 의구심을 사법부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자유는 언제나 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시험받는다.
정권의 방향에 순응하는 종교는 보호받고, 비판적 종교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관리된 종교, 허가된 신앙일 뿐이다.
교회는 국가의 적이 아니다. 동시에 국가의 하부기관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다.
손현보 목사의 판결이 단순한 방역법 위반 사건으로 남을지, 아니면 종교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제도화되는 과정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혹시 이것이 종교탄압의 서막은 아닐까.
HeartWalkChurch.